[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만으로,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류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같은해 10월 1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류 교수를 총 2차례 불러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다만 류 교수는 경찰에서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파일을 보면 류 교수가 논문을 인용해 발언했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입증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학교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류 교수에 대한 연세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류 교수의 사안은 교내 심의·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보류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3과목을 맡기로 했는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해 류 교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다시 거세지면서다.
검찰이 류 교수를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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