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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최측근-언론 유착의혹' 추가 진상파악 지시

기사등록 : 2020-04-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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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공문 보내 추가조사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이 신라젠 검찰 수사를 두고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 A씨가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과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추가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입장만을 반영한 1차 진상 파악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객관적인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검은 "해당 기자가 법조계와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주고 통화녹음도 들려준 적은 있지만 이 메모나 해당 녹음과 관련된 상대방이 보도에서 언급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며 일차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접근했다. MBC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시했다.

채널A 측은 그러나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채널A는 자체진상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거론된 검사장 역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이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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