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3 13:28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중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의 구속 기간은 연장하고 공범관계 등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송치 이후 7번째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전날에 이어 조 씨가 어떤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고 또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조 씨가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조 씨는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13일까지 수사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조 씨와 연관된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 공모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씨를 비롯한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 검토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