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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최악' 가고 '희망'이 온다...20대 국회 '명암'

기사등록 : 2020-04-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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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지나면 20대 국회 역사의 장으로
20대 국회, '탄핵'부터 '패스트트랙' 겪으며 여야 갈등 심화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맘 졸이고 있지만, 어김없이 '정치의 계절'은 왔고 '국회의 시간'는 흘러간다. 4·15 총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치, 21대 국회가 여의도에 들어오고 20대 국회는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20대 국회는 안타깝게도 '역대 최악'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며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모습을 모두 보인 불명예스러운 국회로 기억될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의 크기 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여망은 크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울러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의 숨통을 여는 희망의 국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은 창간기획으로 6일 각 정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각각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법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 중에서 가장 아쉬운 법,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법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오른쪽) <사진=대한민국 국회>

◆ 20대 국회서 통과된 '가장 의미있는 법' 물으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018년 9월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꼽았다. 이 법의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건물주의 횡포를 법적으로 막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 간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차인이 급속히 오르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채이배 민생당 법사위 간사는 2017년 9월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선택했다. 이 법의 골자는 상장기업이 6년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낮은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채 간사는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책적 창의성과 합리성으로 회계제도의 새로운 장을 연 제도"라고 평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법안 발의 준비부터 통과까지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김 간사는 다만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마약방지법 등이 생각이 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장 아쉬운 법'은?

송 간사는 자신이 2018년 11월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택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다. 혁신도시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갖춰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미래형 도시를 뜻한다.

다만 이 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 송 간사는 "혁신도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2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었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통과되지 않아 혁신도시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 간사는 자신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차단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여서 이사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행위가 끊임 없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채 간사는 "법사위로 온 이유도 상법 개정을 위해서였다"면서 "근거없는 공포와 막연한 당위를 넘어 합리적인 논의를 할 자신이 있었는데, 한쪽 당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당은 핑계를 대며 '다음에 하자'만 반복만 했다. 테이블에 단 한 번도 법안을 올리지 못한 채 20대 국회를 마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최근 논란인 신종 수법의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지능 범죄에 대한 법안들과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 등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시기와 사안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취지와 의미가 있는 법이다. 어떤 법안이 더 아쉽고, 덜 아쉬운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홍지동 거리에 종로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04.03 dlsgur9757@newspim.com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할 법'을 꼽았다

송 간사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선택했다. 송 간사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부 비판을 국가 변란 시도로 판단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간사는 폐기가 아닌 재개정이 필요한 법으로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호보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꼽았다. 채 간사는 "이 법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원내지도부 합의를 이유로 졸속심사 끝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4·15 총선의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꼽았다. 김 간사는 "공수처법은 권력의 홍위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법안이고, 공직선거법은 민주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의 야합으로 졸속 처리 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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