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와 관련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훈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야심차게 선보인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정훈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민생당] |
그는 "선관위가 가짜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을 허용해 준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지만 현재 꼼수정당 하는 짓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꼼수는 월드베스트급이며 꼼수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꼼수 지능범 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쌍둥이 유세버스'를 선보였다. 두 버스에는 민주당의 기호인 1과 시민당의 기호인 5가 부각돼 적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기호를 새길 수 없으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한 정당이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도 넣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표현의 자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발끈하는 것은 보기에도 역겹다"면서 "본인들이 하면 무조건 옳고 정의롭고 당연한 것이고 남들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답게 행동하길 충고한다"며 "정당 이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정책 공약부터 상징 색, 구호까지 일치시켜 활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보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한다"며 "유권자들도 보기 민망한 꼼수와 편법을 단호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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