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현역군인 구속…민·군 경찰 공조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20-04-06 14: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방사 보통군사법원, 이 모 육군 일병에 구속영장 발부
향후 30일 간 신병 확보해 군 복무 중 박사방 활동 여부 등 조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현역 육군 일병 이 모씨가 구속됐다.

육군은 6일 "이날 오후 2시20분부로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일병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모 일병은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참가했다. 이 모 일병은 휴대전화를 통해 박사방에서의 성 착취물 유포는 물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 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이 모 일병이 구속됨에 따라 군사경찰은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다. 육군은 이를 위해 민간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경찰에서 10일, 군 검찰에서 10일 등 총 30일 간 이 모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군 경찰은 향후 공조수사를 통해 이 모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군 내부에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군 내부에 이 모 일병의 공범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