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10명을 특정해 우선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가상화폐거래소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한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다수는 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등 20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유료회원을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 가상화폐거래소와 대행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며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다만 조주빈이 사용했다던 가상화폐 지갑주소 중 2개는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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