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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45분 무조건 출전' 홍보한 적 없어"

기사등록 : 2020-04-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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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팬 4766명, 더페스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주최사 "팬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 아닌 티켓링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축구 팬들이 낸 집단 민사 소송 재판에서 행사 주최사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무조건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10분 가모 씨 등 4766명의 티켓 구매자들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20.03.10 fineview@newspim.com

원고 측은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계약을 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들이 티켓링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할 때 호날두의 출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판매 대행에서의 관행"이라며 "하지만 소비자가 티켓을 구매하려 한 이유는 '호날두 출전'이라는 홍보 때문이었고, 이것이 티켓 가격의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사이의 계약에는 '호날두가 45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티켓 구매자와 더페스타 사이의 주요 사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더페스타는 티켓을 팔아달라고 티켓링크와 계약을 맺었고 팬들은 티켓링크와의 계약을 통해 티켓을 구매했다"며 "팬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트가 아닌 티켓링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며 "계약상 호날두 출전 조항이 명시된 것은 맞지만 비밀 유지 규정이 있어 홍보를 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쪽 언론의 요청으로 출전 조항이 명시된 계약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며 "이후 '호날두 45분 무조건 출전' 등 내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호날두가 안 나왔다고 해서 계약 파기라는데 만약 호날두만 나오고 유벤투스의 다른 모든 선수가 출전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호날두 한 명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계약 자체의 파기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졌고 그의 출전을 기대한 티켓 구매자들은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현재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8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다. 서울시설공단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사용료 소송과 금전 소송을 각각 제기해 조정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호날두 노쇼' 관련 첫 판결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 축구 팬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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