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담보로 한 증권사 대상 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13일 한은과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담보 증권사 대상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중이다. 정부에 의견을 전했지만 아직 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의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은법 80조를 근거로 한다. 8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비은행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증권사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은 전례에 없었던 조치다. 한은법 80조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그러나 당시에도 증권사에 직접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을 거쳐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충했다.
회사채를 담보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점이다. 담보 회사채 등급은 우량채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서 답을 받은 다음, 담보 등급을 정하는 수순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오는 20일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주 내 임시 금통위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 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례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을 시사한 바 있다. 또 "한은과 정부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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