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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입원 검사 중

기사등록 : 2020-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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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난 22일 어지럼증·구토 증세 보여 서울대병원 입원
"의료진 결정으로 입원 검사…별 이상 없으면 퇴원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지난 22일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약간의 구토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며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 선고로 보석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 됐으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항고하면서 한시적으로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항고가 제기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구속 집행은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이번 입원 결정에 있어서도 법원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주 병원에 가겠으니 허가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구속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항고로 일단 구속 정지가 되면서 기존의 보석 조건 준수 의무는 없어졌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용하면서 외출이나 타인 접촉 등은 법원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를 이첩받아 추가로 제출한 뇌물 증거 등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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