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2021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진다. 정부에서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덜 내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수의 일환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통신사 편익에 맞춰 기준을 만들 경우, 여론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가 과기정통부에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21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이라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이통3사 "재할당 대가 기준에 과거 경매낙찰가 반영 말아달라"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주파수는 총 410MHz다. 이 중 78%인 320MHz가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 원재료가 되는 주파수는 국가자원이다. 이통3사는 정부에 주파수 이용대가를 내고 한정 기간 주파수를 빌려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다. 통신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빌려 쓰는 주파수 중 78%가 2021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돼 정부는 이 주파수를 재할당 해야하는 상황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5세대(5G) 이동통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막대한 비용도 지출해야 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쪽의 기준 마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통3사 중 총대를 멘 곳은 KT다.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경영진들이 참석한 '5G+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건의했다. 구 대표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아야 5G 투자를 늘릴 여지가 생긴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이 통신사 대표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KT 외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들도 서로 합을 맞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통신사에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통3사 주장의 요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 경매 낙찰 가격을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를 더해 산정한다. 또 해당 주파수가 과거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경매 낙찰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파수 재할당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있었다. 경매 낙찰가는 2016년 처음 재할당료에 반영됐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비교하면 2016년 재할당 대가는 2011년 대비 약 54% 상승했다. 2016년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정부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 비율로 적용했다. 대가를 산정할 때 경매 낙찰가를 어떤 비율로 적용하는지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정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에 경매 낙찰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거를 보면 정부에서 깜깜이로 주파수 할당대가에 경매 낙찰가를 반영했다"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불투명한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눈치보는 과기부, 대기업 특혜 우려도
통신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적극적 움직임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불편한 기색이다.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이통3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일단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기존 통신사에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유지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을 고수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을 세울 것이란 점을 명시한 것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가를 싸게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국가자원이란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그 자원을 관리하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선 법에서 정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과 이용기간,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정책이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 만약 재할당료를 적게 받으면 국회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기재부는 세수로 돈 받아 써야 하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주장하는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은 2016년에 딱 한번 했는데 한번 하고 손바닥 뒤집듯 법률을 폐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어떤 비율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지 않아 유연성이 상당한데 정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내심 경매 낙찰가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정도로 정부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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