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주파수를 판 돈으로 구성한 기금 일부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기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비율이다.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과거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약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다.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져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인다. 이에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할당료가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 감사관실, 18' KCA에 기금 위탁 펀드운용 '부적정'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주파수 재할당료로 구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대해 기금 중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748억원의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정' 평가를 내리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KCA는 2개의 증권사와 1개의 자산운용사에 간접투자와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했지만 자산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는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운용사가 투자 부적격 건설사 두 곳에 6회에 걸쳐 투자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
과기정통부에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해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는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기금의 사용 목적, 사업 타당성, 예상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 통과까지 거친 기금은 KCA가 위탁 운영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 수익원은 주파수 할당료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받은 돈으로 두개의 기금이 구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60~70%가 반영된다. 30~40%는 방송사분담금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구성된 기금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이나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사업, 이력의 양성 사업 등에 쓰인다. 과기정통부 기금운용심의와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기금은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공공운영기금으로 기재부에 예탁하고, 예탁하고도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며 "예를 들어 12월 사업비로 집행할 돈인데 12월까지 그 금액을 놀릴 수 없으니 12월까지 단기자금으로써 임시로 투자하거나, 사업비 집행 후 남아 1년 이상 쓸 일이 없는 중장기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투리 돈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기에는 과도한 비율로 펀드운용에 투자되기도 했다. KCA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이에 대해 KCA는 사업비에 책정되는 예산이 매년 달라 수입과 지출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되는 중장기자금 비중이 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CA 관계자는 "원금손실없이 약정금리로 만기 회수해서 운용수익에 상당한 기여했다"며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기금운용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할당 대가 낮추면 통신소비자 혜택? 통신사만 배불릴수도
문제는 내년 정부가 막대한 주파수 할당료를 거둬들여도, 할당료로 구성된 기금이 통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펀드운용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각 기금에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 운용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팔고 돈을 벌었다면 통신 소비자에게 재투자해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론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되지 못한다"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재할당료 부담까지 커지면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원재료가 되는 만큼 원재료값 상승으로 통신서비스 가격 인상, 통신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에 담겨 있다"고 답했다.
주파수 산업에 정통한 한 학계 관계자는 "5G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결국 주파수 대가가 커지면 망 투자에 투자할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디스카운트하는 등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에 대한 재할당 대가 부담을 낮추면 실익이 통신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통신업계 주장에도 맹점은 있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원재료인 주파수를 싼 값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요금제 확대나 보편요금제 출시와 같은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사용용처가 연구개발(R&D) 등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며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주파수 할당 대가의 조절 여지는 있지만, 할당할 때 조건을 걸어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연결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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