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7 14:51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안전한 인삼을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삼경작신고 및 안전성검사, 실명표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은 구매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작신고와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포장재 실명표기 실천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실천할 계획이다.먼저 인삼 안전성의 첫 단추인 경작신고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삼은 다년생으로 경작신고는 곧 인삼의 출생신고를 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올해 신규 인삼 경작신고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종자로 파종하거나 인삼묘를 심은 농가가 대상이다.
인삼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채굴시기가 도래하는 2024년부터는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이 제한된다.
도는 잔류농약 등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확예정 20일 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수확 시기를 조정해 관리한다.
포장재에 실명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삼도 일반농산물과 같이 포장상자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 후 유통하고, 점차 소매까지 실명을 표기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안전성 단계별 컬러박스 제작비 70%를 지원한다. GAP인삼은 녹색박스를, 채굴전 안전성검사 인삼은 황색박스를, 생산자실명에 참여하는 인삼은 흰색박스에 담아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실명표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성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인삼 유통의 거점지로 국내 인삼생산유통 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