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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사전투표는 해킹 조작 불가능"

기사등록 : 2020-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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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요구에 "영주권자 비율 0.25%"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청원'에는 "중국은 참여 자격 이미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사전투표 관련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청와대 청원과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청원에 대해 답했다.

특히 청와대는 전자 개표기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사전투표는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자개표기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27 dedanhi@newspim.com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강 센터장은 우선 21만801명이 동의한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며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추가로 의문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해달라"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21만5646명의 국민이 지지한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배제 요구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27 dedanhi@newspim.com

마지막으로 그는 38만3039명이 동의한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 정부조달협정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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