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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지옥' 된 원유ETN...손 쓸 방도 마땅찮은 금융당국

기사등록 : 2020-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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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거래 재개했지만 하루 만에 또 다시 매매정지
단일가 매매 전환·거래정지 카드만으로 역부족
조기 청산은 제도 미비, 투자자 교육은 단기 안정 효과 없어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이 또 다시 거래정지에 들어가면서 투자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규정상 추가로 쓸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한때 '제로'(0)로 떨어지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전장 대비 가격 제한폭(-60.00%)까지 하락한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도 하한가로 마감했고,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역시 각각 전날보다 52.31%, 20.63% 급락했다.

해당 종목들은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이 급등하며 매매가 정지됐다가 27일 재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도 괴리율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내달 4일까지 거래가 막히게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제시한 방안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증권사 등 유동성공급자(LP)들이 매도호가 관리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거래정지 정책은 오히려 괴리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애초 시작이 과열에 따른 이상 급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거품이 빠르게 걷히는 상황"이라며 "폭락장에서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장 마감 이후 '다우존스 커머디티 인덱스 크루드 오일 TR(Dow Jones Commodity Index Crude Oil TR)'의 구성종목인 WTI 원유 선물을 6월물에서 7월물로 100% 조기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수는 기본적으로 매월 5영업일에서 9영업일간 5거래일에 걸쳐 근월물의 비중을 20%씩 줄이고, 익월물의 비중을 20%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월물을 교체한다. 기존 방식대로면 롤오버시 5월부 대신 6월물로 교체돼야 하지만, WTI 원유선물 가격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하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7월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해당 지수는 국내에 상장된 원유 ETN의 기초자산으로, 시장에 상장된 국내 원유 레버리지·인버스 ETN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규모가 큰 미국도 적극 대처하는데 우리 금융당국이나 거래소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문제는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소진됐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경우 원유 ETN 거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전환하고 괴리율이 30%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 5거래일 이상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정지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4일에는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거래일간 거래를 정지하는 추가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원유 ETN에 대한 소비자경보 '위험'을 두 차례나 발령했다. 또 발행사들을 통해 추가 상장 물량을 크게 늘려 괴리율 줄이기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물량 확대는 괴리율을 일부 낮추는데 그쳤을 뿐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는 추가 투자자들만 유입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ETN 청산과 함께 사전교육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조기청산의 경우 뚜렷한 규정과 제도가 없고, 사전교육 제도 또한 당장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당국이 거래정지 기간을 부여하거나 단일가매매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배경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유가가 반등해도 수익과 정비례하지 않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추가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둔 보수적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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