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황장애를 앓던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며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재소자 A(38)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입소했다. 그러나 수감된 지 약 32시간 만인 10일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산구치소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A씨가 독방에서 소란을 피우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로 손발을 묶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A씨가 입소 당시 공황장애를 밝혔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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