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코로나19] 14일까지 수도권 노래방·학원·PC방 행정조치 발동(종합)

기사등록 : 2020-05-28 17: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학생들 자주 찾는 시설 중심으로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중단…행사취소 또는 연기
"1~2주 수도권 확산 고비…등교 중단 막아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주간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시작된 등교를 안전하게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 학원, PC방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alwaysame@newspim.com

박 1차장은 "부천 물류센터 등을 포함해 방역당국이 총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됐거나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 내에서 연쇄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환자가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앞으로의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염 확산세가 등교개학을 취소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수도권 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