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4월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
앞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질본을 청을 승격시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복지부가 맡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1개 차관 직위가 추가로 신설돼 2차관 편제로 운영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각각 맡게 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입법 예고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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