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다.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킹 등을 통해 유출한 신용카드 정보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1.5TB)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저장된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와 달리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금감원은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인력파견을 할 예정이다.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정보 유출에 취약한 포스 단말기의 마그네틱 방식이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됐다"며 "현재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방지 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고객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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