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썬 기부금 유용 희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송언석 의원실] 2020.06.18 taehun02@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처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전액을 기부자에게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했다.
송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록 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