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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처럼 보이스피싱도 문자경보 검토하라"

기사등록 : 2020-06-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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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집권 후반기 부패 안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 재난(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피싱도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 발령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척결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한 뒤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범국민 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나서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올 1~4월 사이버 도박이 전년 동기 19.1%p, 사이버 사기는 18.5%p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 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과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들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게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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