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06.30 sun90@newspim.com |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안전관리 인력,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했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는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총 6종으로 세분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기로 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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