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홍콩 케이블TV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블TV는 이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내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보안법이 내달 1일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다.
앞서 홍콩 현지 언론들은 상무위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가 기본법(헌법 격)의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세부적인 보안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홍콩01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의 행위에 관해서는 최고형이 종신형이라고 보도했다.
상무위의 유일한 홍콩 선출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이 최고형이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엄격해지는 셈이 된다.
서방 국가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본격 개시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으로의 방산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미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9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 중국도 동일하게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리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부과해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법제화 노력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시민들이 정부의 '홍콩 보안법' 선전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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