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 청사 현관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7.01 goongeen@newspim.com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매년 8월 말 지급되던 것으로 세종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는 약 2개월 앞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달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를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
환급 대상자는 1만 4974명으로 환급금은 7억 2000만원 수준이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환급 경로는 납세자가 지정한 환급계좌를 활용하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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