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철도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02 204mkh@newspim.com |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8년 1월에 실시한 4건의 철도 전기제어장치(32억원 규모)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과 장치 고장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장치다.
양사는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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