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이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16일 정치권에서는 정 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여당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 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며 "저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경쟁 상대였던 후보가 방송 토론회의 짧은 한 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 백 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 뿐이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었다"며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전했다.
위인설관은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위인설법은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저 자신이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 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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