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실시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13건의 시정·주의·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일선 학교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본청 소속 조직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벌인다.
세종시교육청 청사 내부 모습.[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goongeen@newspim.com |
이번 감사는 교육정책국 회계분야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해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회계운영의 건정성과 합법성을 확보케 하기 위해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집행된 재무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5건, 통보 1건, 주의 7건, 부적정 지급경비 회수 686만원, 현지조치 3건, 모범사례 4건이었다.
'시정' 조치 사항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참석수당(285만원)을 과오 지급하고, 시험출제 및 심사 수당(242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여비(159만원)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 등이다.
과오·과다·부적정 지급 수당과 여비는 즉시 회수토록 조치했다. 수당이나 원고료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소득세법'을 어기고 '원천징수 의무'를 져버린 것도 시정요구를 받았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약.[자료=감사위] 2020.07.19 goongeen@newspim.com |
'통보' 건으로 공무상 출장으로 항공기를 타는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조치했다.
'주의' 조치는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급량비, 업무추진비를 잘못 적용하거나 초과 지출했으며 인사발령으로 회계 출납원이 변경됐는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 받았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과 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2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 의뢰할 것 등을 주의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학습부진 학생을 돕는 해보리 캠프 운영, 실업계 장영실고 적기 개교, 교원치유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마을단위 스포츠 클럽 '동동동(洞童動)' 운영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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