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3 17:5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범죄집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와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증조사는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에서 "사건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 (병합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에게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와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군은 조 씨 지시를 받아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리고 '태평양 원정대'라는 또 다른 대화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강 씨와 이 군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각각 지난달 추가 기소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 조 씨와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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