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는 1.5배 확대된다. 연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현행 심사지침에서 소규모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외형이 있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유형별 경고조치 피심인 범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9 204mkh@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은 제외된다.
경미한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 범위는 1.5배 확대한다. 행위유형 별로 불공정거래행위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을 완화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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