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비엠제약이 자사제품에 코로나19 억제·사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부터 '바이러스 패치'라는 자사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 표시를 했다.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8.02 204mkh@newspim.com |
공정위 조사결과 코로나 억제효과는 액체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이다. 공기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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