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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옵티머스 민원,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와 연관無"

기사등록 : 2020-08-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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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뭉개기 의혹' 언론 보도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 아닌 배임 주장...
검·경에서 각하 처리된 것 반영" 해명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2년전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가 배임을 저질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와는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혁진 전 옵티머스운용 전 대표 등이 2018년 2월 김재현 등의 사기 혐의를 상세히 기술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내용은 김재현 등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배임햄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2017년 12월 이혁진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 중이던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안건이다.

고소장에는 김재현 등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뒤 불법적으로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당시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및 강남경찰서는 수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재현과 이혁진이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된 점,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허위고소를 사유로 각하 처리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을 경우 옵티머스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민원내용은 한국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성지건설 인수를 지원한 행위가 배임이라는 주장이었을 뿐 옵티머스운용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며 "2017년 7월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이용한 펀드 설정이 본격화되기 전인 만큼 민원내용만으로는 현재 드러난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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