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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MB·박근혜는 안 그랬는데…분노 때문에 양심선언"

기사등록 : 2020-07-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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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조국 재판 증인 출석…"3개 정부서 특감반…이런 일 처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법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때는 자부심 가지고 일했는데 현 정권 들어 친정부 인사는 다 '킬'이 됐다"며 "양심선언을 한 계기는 이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3개의 정부에서 특감반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감찰을 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어쩌다 빽을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처해달라거나 하는 정도지 아예 사건을 없애고 감찰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솔직히 놀랐다. 제가 특수부,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속칭 'MB첩보'를 특감반에서 하고 있더라"며 "그때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실적도 많았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유재수 등(친정부 인사들)을 감찰하면 다 킬이 돼서 너무너무 분노했다. 양심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가장 컸다"고 털어놨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중단 후 비위 사실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전달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정비서관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 보안이 생명인 감찰내용을 민정비서관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에게 특감반에서 진행 중인 비리사건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본다'며 '민정비서관 같이 민심동향이나 여론 수집하는 사람을 감찰 영역에 관여시키는 게 자꾸 정치적 인사들이 감찰 영역에 개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같은 조서를 제시하자 "이건 누가 봐도 수사가 필요했던 경우"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에서 해임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골프 친 건 일부 잘못했지만, 누구(유재수)는 영전까지 시켜주고 누구는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해임시킨 건 가혹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져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조국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거야 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 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휴정 중 조 전 장관과 방청객이 언성을 높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남성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가 "국민들 앞에서 안 부끄럽냐"고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응수했다. 해당 남성은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청객이 웃어도 판사가 제지하질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재판 재개 후 "제가 잘 몰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변호인이나 피고인, 소송관계인을 위력가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퇴정시키고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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