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8-14 15:37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1.3%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 휴진신고를 한 곳이 1만584개소(31.3%)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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