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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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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지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금융시스템 혼란이 초래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우리나라 역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작성 2회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4개 FSB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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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TF를 운영하고, 해외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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