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7일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법안이 시행됐다. 바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P2P 금융만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P2P 금융은 2014년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등이 설립되면서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시장은 국내 P2P 금융회사만 13배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으로 잇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보다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온투법'이 뭐길래
온투법은 국내에서 P2P 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P2P 금융은 P2P 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당국은 이중 P2P 연계 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 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얘기다. "P2P 업체는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P2P 연계 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여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8년 금감원이 P2P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에서 가늠된다.
이제부터 금융감독당국은 P2P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 금융회사다.(미등록 업체는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없다) 온투업자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온투업자 등록 기간은 내년 8월26일까지다. 금융당국이 P2P 금융회사들에 1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러면서도 부적격 P2P 금융회사가 등록을 미루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온투법이 시행된 날부터 법에 준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적용하기로 했다.
◆ 단기간 시장 급성장, 법 제정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이 생기고 단기간 내 법까지 만들어진 데는 시장이 급성장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3일 기준 P2P 금융회사는 241개, 누적 대출액은 10조3251억원에 달한다. 2015년 말 17개에 불과했던 P2P 금융회사는 2017년 말 183개, 2019년 말 23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373억원에서 1조6820억원, 8조6506억원으로 폭증했다. 국내에서 P2P 금융사업이 2014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성장세는 상당히 가팔랐다 할 수 있다.
이 기간 정부는 P2P 금융산업에 대한 나사를 적절히 풀었다 조였다. 초창기(2015년)에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P2P 금융회사가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등록하면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고(5월), 벤처캐피털의 P2P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했다(12월). 하지만 업체 수가 급증하고 대출액이 크게 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동 장치를 들이기 시작했다. 투자한도 설정,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년간 시행했고(가이드라인 준수는 의무 아님), 2018년 금융위에 P2P금융 연계대부업체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부터는 공시의무 강화, 자금 돌려막기 제한 등을 뼈대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 후 온투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P2P 금융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인투자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렌딧, 8퍼센트 등 일부 업체들도 되려 위험자산 대출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인터뷰에서 "돈을 다루는 산업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며 "나사를 조일 땐 조이고 풀 땐 풀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 업계와 지속 의견을 나누며 법제화 지원에 나섰고, 그 결과 온투법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부터 시행됐다. 이는 2017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3년여 만이다.(5개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 사기·횡령 '찬물', 걸려질까
온투법은 최근 1~2년 새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 등으로 이미지가 악화된 온투업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루프펀딩, 아나리츠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5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업체 넥스리치펀딩 대표는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구속됐다. 동산·부동산담보대출을 해오던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잠적해 577억원의 투자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시소펀딩, 탑펀드 등 환매 지연을 알린 업체들도 발생했다. 부실한 회사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실태조사 후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부적격 업체가 한 차례 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적 요건, 자본금 요건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국에서도 철저한 실지검사를 하는만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등록 과정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돌려막기, 사기 등 문제로 낮아진 업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필수로 내세운 감사보고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P2P 금융회사들이 많다. 시한이던 지난 26일까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금융회사가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 기로에 놓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 후 10여곳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 투자한도는... ]
온투법상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올초 공개한 온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던 기준이 낮아졌다. 코로나19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의 투자한도도 조정했다. P2P 금융회사 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업계 일부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