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적은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09.01 alwaysame@newspim.com |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제한되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매장 내 음식과 음료섭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명부 작성과 QR 코드 확인을 통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역강화조치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등에서는 음료나 커피를 마실 수 없지만 카페형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해도 그 형태가 카페냐 빵집이냐에 따라 식음료 섭취 가능 여부가 갈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서울에 위치한 이들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집합제한이라는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매장 운영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여 장시간 동안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빵집으로 신고된 매장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카페의 범주나 빵집, 제과점의 범주는 다양하다. 음식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곳부터 작고 큰 곳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며 "이들 모두에 대해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쪽으로 갔다가는 서민경제의 충격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위험도가 큰 영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 현장 점검을 하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지도점검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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