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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개미 투자자는 인프라펀드 수익의 '9%' 과세 '혜택'

기사등록 : 2020-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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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민간 인프라 펀드 활용
디지털 SOC·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 투자 대상
퇴직연금 연계 확대하고 만기 5~7년 펀드 설계 검토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가 뉴딜펀드의 세 가지(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중 하나인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연계와 만기가 짧은 펀드를 설계하는 등 공모 참여를 확대해 국민들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뉴딜 인프라 펀드 체계도 2020.09.03 lovus23@newspim.com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이미 운용중이거나 신규로 만들어지는 민간 인프라 펀드를 활용해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정책형 펀드의 자펀드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인프라 분야로, 특히 뉴딜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ㆍ스마트 공동물류센터·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 등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ㆍ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확충 등이 투자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금 확보와 성과 공유를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세제와 재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내의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배당소득 15.4%에 비해 6.4%p 낮은 수준이다. 또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수익성 안정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 우선 분담하도록 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과 공유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21년 초까지 근로자 퇴직 급여법 시행령 개정해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 5~7년 가량의 짧은 존속기간으로 공모 펀드를 설계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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