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손병두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하고 추심 부담 완화할 것"

기사등록 : 2020-09-09 09: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 입법예고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예정…'연락제한요청권' 도입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손 부위원장은 우려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추심조치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신용법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회수불능으로 상각한 채권은 추심업자 등 3자에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신용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는 지난해 10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