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9 09:30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소비자신용법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신용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는 지난해 10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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