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물러간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하늘.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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