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권익위, 추미애 아들 논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유권해석"

기사등록 : 2020-09-10 16: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권익위 유권해석 이번주 넘길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군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권익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를 위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3일 권익위에 법무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두로 질의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답변을 내리지 않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답변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권익위는 답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까지 추미애의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