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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1억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 2020-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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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한 1·2심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4년 고객 정보 1억건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등 3개사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각 구(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태다.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2012~2013년 당시 FDS 개발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한 신용평가 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 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카드 3사에 대한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 건에 달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졌다.

1·2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카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비록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KCB 직원의 정보 유출 범행이 카드사들의 인식 하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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