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의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55분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나,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2심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가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정 씨는 오후 11시40분 경까지 술을 마셨고, 오후 11시45분에서 50분 사이 운전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은 오후 11시55분 경 이뤄졌고 정 씨는 호흡측정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는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된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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