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5 18:37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직원, 공관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외교부 직원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여권사본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이 "단순문의할 때 여권 사본을 전달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걸 확인하려고 했지만 당시 담당했던 우리 본부 직원, 공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닌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며 "여권 사본을 전달받아서 타국에 전달한다는 경우는 들어본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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