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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연합뉴스TV, 재승인조건·권고사항 위반"

기사등록 : 2020-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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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전문채널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2020.09.16 nanana@newspim.com

점검결과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했으나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기존에 선임된 사외이사 임기 만료로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됐지만 신규 이사는 방송분야 경력이 없어 전문성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MBN 의견을 들은 뒤 시정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단, 연합뉴스TV의 경우 방통위가 지난 3월 연합뉴스TV 재승인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에 대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으므로 이번에는 별도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후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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