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쯤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1일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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