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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피해' GS건설 상대 증권 집단소송…투자자 1심 패소

기사등록 : 2020-09-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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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손실…2013년 10월 소 제기
법원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7년 만에 사측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손실을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집단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패소했다. 지난 2013년 소가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투자자 김모 씨 등 15명이 GS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대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GS건설은 2011년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으로 5980억원, 2012년 사업연도에는 1604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이라고 공표하면서 주가가 40%가량 폭락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3년 10월 제기했다.

투자자들이 GS건설 측에 요구한 원고 소가는 437억원 상당이다. 투자 잠정 피해액은 약 460억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에 해외공사 관련 원가 추정을 수정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투자자들은 "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매월 원가 관련 보고를 본사에 한다"며 "회사가 원가 증가에 따른 손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2012년 12월 일부 공사 현장에서 원가 증가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3년 1분기 손실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집단 소송 허가 결정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1만262명에게 효력이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1심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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