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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상고할 것"

기사등록 : 2020-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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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서 벌금형으로 감형..."형량 무거워"
김기식 "유죄 판단 매우 유감...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 전 원장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등과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113조가 규정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라면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소속 정당인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목적의 지출이 필요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임금을 받은 것이 가계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보수를 넘어 사적 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기부행위로 정치자금이 지출된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어디에든 기부하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후원했고, 더좋은미래는 2017년 1월 '더미래연구소'에 8000만원을 출연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약 94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후원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셀프후원'이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납부하던 회비 범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기부했다"며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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