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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개혁 가속…공정화법 입법예고

기사등록 : 2020-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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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대부분 포함…국내 사업하는 국외기업도 적용
서비스 종료시 30일 이전에 내용·이유 고지해야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표됐다.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에 이를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사업자와 입점업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배민·야놀자·직방 모두 포함된다…계약 변경시 15일전에 통지 의무

먼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요건 ▲역외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검색엔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 유형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설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국내·외 업체 상관없이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다.

계약서는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되도록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필수기재사항 항목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손해 분담 기준 ▲플랫폼 노출 방식·순서 결정기준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한다. 서비스 종료·계약해지시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한다.

아울러 ▲구입강제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 도입…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자발적 상생협력,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예방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산업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지만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과 내용, 기간을 특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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