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투게더),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스낵류(꽃게랑)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지난 1월 설립됐다. 부라보콘,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해태아이스크림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심사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28일 결합을 승인했다.
특히 양 사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 후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결합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