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보험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삼성생명법 최대 이슈

기사등록 : 2020-10-04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이번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험업계도 어느때 보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열린다. 그중 오는 12~13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이라이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는 40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11년째 공전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개편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지난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국정감사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최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 년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개정안은 보험사 보유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 취득 당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주당 1000원대, 약 5400억원 규모로 삼성생명 총자산(317조원)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분 가치가 급등, 현재 시장 가격(주당 5만6400원, 3일 종가)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대략 30조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약 9조원)를 제외한 약 20조원 규모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 주식시장 혼란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의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지분 대규모 매각시 증시 및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때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간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의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 및 재산권 보호,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느해 보다 올해 국정감사에 보험쪽 이슈가 많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이 다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